2026년 10월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11월 2일(월)이며, 법인사업자의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같은 ‘10월 부가세’라도 고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날짜가 다르므로, 고지서와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규모 미만 법인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도록 국세청이 고지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 납부의 마감일이 다르게 안내돼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국세청 공지의 날짜, 예정고지 세액을 찾는 경로, 실적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세금 신고·납부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법인사업자의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뜻합니다.
-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일부 홈플러스 피해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2기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에서 두 기한을 별도로 안내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따로 예정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되며,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금액과 대상 여부는 개인별 고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의 날짜만 보고 금액을 추정하지 마세요.
| 구분 | 대상·기간 | 2026년 기한 | 할 일 |
|---|---|---|---|
| 법인 예정신고 | 과세사업 법인, 2026년 7~9월 실적 | 10월 26일(월) | 신고 후 납부 |
| 예정고지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11월 2일(월) | 고지세액 확인 후 납부 |
| 피해사업자 납부연장 | 지정된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 | 12월 28일(월) | 홈택스에서 연장 대상 여부 확인 |
표의 12월 28일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마감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피해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직권 연장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일반 사업자는 법인 신고기한이나 본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무엇을 언제 제출하나
법인사업자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일이 10월 26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불러온 뒤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채움 자료가 보이더라도 매출 누락, 중복 매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없는지 사업자의 장부와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지의 피해지원 대상이라면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신고분 납부와 고지분 납부를 모두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설명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 신고 자체를 놓치지 말고 본인의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고 납부하나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조회하고, 안내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ARS 1544-9944에서도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하고, ‘신고도움자료 조회’의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대상 여부만 확인하려면 같은 화면의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메뉴를 살펴보면 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엽니다.
- 신고도움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와 고지세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세액을 대조하고, 홈택스·손택스 납부 메뉴나 금융기관을 이용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ARS 1544-9944에서 본인 확인 후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합니다.
화면 메뉴명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검색 결과나 문자 링크만으로 결제하지 말고 직접 공식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매입 증빙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 증빙 방법 2026년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도 참고할 수 있지만, 올해 예정고지 날짜는 국세청의 2026년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매출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나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2026년 7~9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이 선택은 고지서 금액을 임의로 낮추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매입 자료와 환급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고려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해당 기간 자료를 점검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납부세액 산출이 복잡하면 국세청 안내와 세무전문가를 통해 본인 사업장의 과세유형·실적을 확인하세요.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확인하나
2026년 10월 부가세 납부를 12월 28일까지 미룰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이 정한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 등입니다. 호우 피해지역은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이며, 홈플러스 관련 대상은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안내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 등 추가 제한이 있으므로, 같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지원 대상이 아니면 10월 26일 또는 11월 2일의 일반 기한을 적용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예정신고 면제는 다른 사항이며, 세액 고지서·홈택스 알림·국세청 보도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자 유형과 신고 이력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공식 안내와 본인 고지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10월 26일(월)은 법인사업자의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Q.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공급가액 얼마 미만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과세기간과 공급가액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매출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고지세액이 자동 취소되나요?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실제 자료로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므로, 신고 절차를 별도로 마쳐야 합니다.
Q. 모든 개인사업자가 12월 28일까지 납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2월 28일 연장은 국세청이 정한 호우·홈플러스 피해지원 대상 등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고지 내역과 본인 안내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