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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2026: 권리자·기간과 달라진 가액반환 기준

✔ 팁 오아시스 편집팀 작성 · 공식 출처 확인 · 최종 수정 2026.10.17 · 편집 원칙
유류분 반환청구 안내: 상속 서류와 만년필, 안경이 놓인 책상 위 클로즈업

유류분 반환청구 제도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권리자 범위와 반환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는 분이라면 권리자, 청구 기간, 달라진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재산 자체가 아닌 가액(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환청구 기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입니다.

핵심 요약

  •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제외됐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가액(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유류분은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남기는 제도로,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제3자에게 주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상속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중년 부부

제도 자체는 유지되지만 세부 기준은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선고한 결정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선언했고,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달라진 내용과 적용 시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달라진 내용적용 시점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년 4월 25일부터(즉시 효력 상실, 같은 해 9월 조문 삭제)
기여 보상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유류분 반환은 가액(금액) 지급 원칙,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인가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됐고,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각자 자기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유류분 비율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제외(2024년 4월 25일부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은 얼마인가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책상 위 모래시계 옆에 놓인 상속 서류와 만년필

1년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되는 단기 소멸시효이고, 10년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진행되는 장기 소멸시효입니다. 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 자료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소멸시효 경과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들므로 기한 관리는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산정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실제 청구 금액은 여기에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2.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을 기초재산에 더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이 산입되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시기와 상관없이 산입됩니다.
  3.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4. 유류분액보다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그 부족분을 반환 대상자에게 청구합니다.

[가정 예시] 자녀 두 명만 있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4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다른 재산과 채무는 없는 것으로 가정)를 보겠습니다. 기초재산은 4억 원이고, 차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1/2)의 1/2인 1/4이므로 유류분액은 1억 원입니다. 차남이 받은 재산이 없다면 장남에게 부족분 1억 원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부동산 시가,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개정 민법의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된 사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과 재산 확인에서 시작해 계산, 청구, 협의·법원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재산 자체가 아닌 가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1.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금융자산 등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2. 생전 증여·유증 내역을 정리해 반환 대상 재산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유류분액과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4.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를 통지합니다(내용증명 등).
  5.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으면 증여에 대한 반환은 유증을 반환받은 뒤에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6조), 수증자나 수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영역이라 청구 전 상담과 서류 정리를 권합니다. 상속·증여 세금이 궁금하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받는 방법 2026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주의할 점

가장 먼저 볼 것은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2026년 3월 17일을 전후해 적용 법리가 달라지고, 소멸시효의 장기 기준도 상속개시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적용 시점입니다. 가액 지급 방식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고 그 이전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제도와 기여 보상 증여 제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증여 사실을 안 시점, 계좌·등기 자료처럼 시효와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청구 여부와 금액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거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같은 해 9월 개정으로 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권이 소멸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2026년부터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도 반환 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됩니다.

Q.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Q. 유류분 청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과 침해 사실을 안 시점입니다. 이 두 시점이 소멸시효와 적용 법률을 가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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